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ㆍ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감을 통해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반려식물기관”이란 식물ㆍ원예 등과 관련된 대학ㆍ전문 연구기관 또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업
2. 반려식물 및 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지원 등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식물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식물ㆍ원예 관련 홍보물품을 제작ㆍ보급ㆍ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반려식물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