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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1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참여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2.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장애인

제4조

지원금액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로 정한 내구연한 내에 지원받은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장애인보조기구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1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결정ㆍ통보서 1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관계확인 증명서류
4.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
5. 그 밖에 구입 영수증 등 추가 증명서류 각 1부.

제6조

지원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