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등이 군수가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생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족구성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도움 제공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돌보고 있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3.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8>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민간지원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법인ㆍ민간지원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