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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51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등의 활동 장려ㆍ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장려ㆍ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인재 육성 및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장애예술인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사업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7조

장애예술인 단체 지원

군수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