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확충할 경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 설치기준 이외에 관광약자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위원회를 둔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구청장은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