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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50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입에 관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관내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사업 추진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강연,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소규모 공연 등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