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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3950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교통안전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4.>
1.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발굴
2.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3.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제작 및 보급
4.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ㆍ정비에 필요한 물품 보급
5.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제4호에 대한 대상자는 「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에 한한다. <신설 2025. 8. 14.>

제8조

교통안전지도

구청장은 관내 교육시설의 장과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본조신설 2024. 7. 8.]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7. 8.>]

제11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