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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0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대전광역시 서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서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수단에 한정한다.

제8조

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및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