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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03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한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어린이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경찰관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