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민의 불편 및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해 침수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의 붕괴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5.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흙깎기), 성토(盛土: 흙쌓기)나 정지(整地: 땅 고르기) 등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필로티(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등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발생시키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의 높이 및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 및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필로티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나 유실 피해를 새롭게 발생ㆍ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유실 등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나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