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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50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맨발걷기길 조성 권장

구청장은 맨발걷기길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걷기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