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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윤상원열사 자료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500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윤상원열사와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 내에 윤상원열사자료 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전시관”이라 함은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의 1층 윤상원열사 전시관 및 2층 상설전시관과 주차장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전시관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전시관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룡동 550-1에 둔다.

제4조

사업

전시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전시회ㆍ발표회 기타 이와 유사한 각종 행사의 개최 및 교육
3. 전시관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기타 전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전시관의 유지ㆍ관리ㆍ운영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관람자에게 공개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3. 그 밖에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휴관일 7일전까지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의 휴관일 휴무자 외 근무자 복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준수사항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관의 관람, 수강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 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조치

①관람자가 전시품 및 전시관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미술작품처럼 동일한 제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시ㆍ공연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및 유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전시ㆍ공연ㆍ체험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용자로부터 정해진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재료비는 수강자가 따로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료 등의 안내사항은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 이용 등

① 전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자료의 구입 등

① 구청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여하여 전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자료를 기증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구입ㆍ대여하거나 기증을 받을 때의 구입가격, 대여가격, 자료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2인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9.30.>
1.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등록(공인)된 박물관(기념관을 포함한다)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구입(기증)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구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위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
⑥ 구입하거나 기증ㆍ대여받은 자료는 그 현황을 소장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소장품대장은 2부를 작성하여 전시관과 광산구 전시관 관리담당부서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관리등

① 구청장은 자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매일 전시관을 개관하기 전과 전시관의 개관을 마감한 후에 전시관 및 자료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2. 전시물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의 도난ㆍ파손ㆍ화재 등으로 인한 손ㆍ망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전시관의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료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 자료에 대하여 대여ㆍ열람ㆍ복사 및 복제ㆍ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자문위원회 설치

①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사회교육활동 등 전시관의 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상원열사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광산구 조례로 규정한 문화ㆍ예술 부서 소관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이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관련 단체 또는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시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