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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무궁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9498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활동
3.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