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활동
3.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