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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3949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청문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
가. 달성교육재단
나. 달성복지재단
다. 달성문화재단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회는 제2조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수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요청안”이라 한다)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청문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④ 삭제(2026. 9. 30.)
⑤ 삭제(2026. 9. 30.)

제4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1일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5조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요청안 첨부자료

의회에 제출하는 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한 군수의 임명후보자 결정 사유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소지 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이력서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5.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6. 최근 5년간 국세ㆍ지방세 일체에 대한 납부 및 체납실적사항
7. 범죄경력사항
8. 개인정보제공동의서
9.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에 관해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7조

요청안의 회부등

① 의장은 군수가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9. 30.)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요지서는 인사청문회 개회 6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4일 전까지 그 질의요지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요지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6. 9. 30.)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인사청문경과 보고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과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긴급한 때를 제외하고는 전체의원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 및 본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는 의장은 요청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또는 제3항의 보고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5조

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 2026. 9. 30.)

제18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