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 걷기 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활 속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 걷기 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활 속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산책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용으로 조성하거나 그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 또는 개방된 장소
라.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2. “맨발 걷기”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되거나 관리되는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ㆍ운영계획
3.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걷기 대회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군수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성ㆍ확충 및 정비한 맨발 산책로 내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6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23조의4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4. 제2조제1호라목의 장소에서의 위 각 호에 준하는 금지행위
② 군수는 군민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맨발 걷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