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의 명칭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이라 하고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화원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0-14 일원
2. 도동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읍 도동리 55 일원(개정 2026. 9. 30.)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원지구: 역사문화체험시설, 전망대, 잔디광장, 초화원, 정원, 주차장 및 그 밖의 시설, 수목, 조형물
2. 도동지구: 도동유교문화관 내 전시관, 숙박동(매난국죽), 사랑방, 서원문화관, 휴게실, 관리사무실, 화장실 및 그 밖의 시설, 수목, 조형물(개정 2025. 11.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제3조제1항 각 호 시설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기기, 장비, 비품,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개정 2025. 11. 10.)
2. “사용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ㆍ허락ㆍ승낙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설이나 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이나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6. “숙박동(매난국죽)”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동지구의 숙박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11. 10.)
①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자격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 보존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이나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별표 1에 따른 시설 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상태에서 임의로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이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군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군수가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1. 10.)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시설사용료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군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④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준용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또는 시설 이용 시에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행사 등의 주관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사용 전까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시설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 예약을 취소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예약이 취소된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자가 예약을 한 후 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관리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입금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시설 사용 예약순위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① 숙박동(매난국죽)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자는 그 예약 및 사용에 관한 지위를 임의로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동(매난국죽)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는 예약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예약한 숙박동(매난국죽)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2. 허가 없이 취사, 야영(숙박) 및 영리행위를 하는 등 관리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
4.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나 위협을 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시설물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제6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시설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 협약으로 정한다.
⑤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 설정, 전매,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을 수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매년 시설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협의 후 그 관리ㆍ운영계획에 따라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위탁협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을 취득, 매각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한 날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귀속 된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 또는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시설ㆍ시설물을 멸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