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달성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달성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가신청의 시기, 방법 및 허가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4조를 준용한다.
① 스포츠클럽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적 지원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 및 보조금등을 지원받은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 절차 및 관리,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