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