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의 대상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구”라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2.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