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