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 및 산하기관
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공연장 등)
3.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
4.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성ㆍ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