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485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일 것
3.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일 것
4.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모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장기전세주택ㆍ행복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이하로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일시지급한다.
2. 지원 대상 자격 유지시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구청장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