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의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를 따른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