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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자치법규 223948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공공기관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구와 공공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차별행위 금지 등

①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

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구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청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개선권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에 따른 상담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업무협조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