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이 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6.>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6.>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 및「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2. 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및 영양ㆍ식사지도
5.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 <개정 2024. 12. 6.>
1.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센터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②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위탁기관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협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