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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4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7. 17.>

제3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4조

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제5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험목적물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17.>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6조

보험료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개정 2025. 7. 17.>

제7조

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보험금의 지급방법 등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7. 17.>

제8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촉진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② 구청장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을 모집인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모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 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