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외 탐방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