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은둔형 외톨이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7. 은둔형 외톨이 편견 예방을 위한 홍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ㆍ관리 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