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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4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직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홍보 및 구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신청,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