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범죄ㆍ안전사고ㆍ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범죄ㆍ안전사고ㆍ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반사경,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4.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주민을 말한다.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1. 아동 및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
3. 관할 경찰서에서 안심귀갓길 조성을 제안한 우범지역
4. 아동ㆍ여성ㆍ노인 등 유관 단체가 안심귀갓길 조성을 제안한 지역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확대
2. 안심귀갓길 안내표지판 부착
3.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업 추진 부서는 안심귀갓길 조성과 관련한 사업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