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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3947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영양 증진을 위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다.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