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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47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도시,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ㆍ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안내표지 설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차도와 보도 턱 등 정비
2.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도 및 보행공간 노상적치물 정비
3.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보도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제6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를 위해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만들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안전지대 설치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일정 시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상권과 연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1.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안전장치 설치
2. 학교 주변 지역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 정비 및 도로통행 방법 개선

제8조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환경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