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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47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