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의 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0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의 결정
2. 제7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여부 결정
3. 제15조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4. 제16조제5항에 따른 선임비용 반환 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형사 고소ㆍ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른 법률고문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으로 한정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2.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 선임계약서 및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를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에 대해 심의 요청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선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2. 보수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 및 제14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는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