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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46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구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
② 접종횟수는 1회로 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비용지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4조

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