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지원 사업
3.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센터(이하 “지원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지원 센터 운영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