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의 상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는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6조의 지원계획을 우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전액 무상, 소규모 상가: 1백만원 이내
2.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1천만원 이내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마포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