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5.9.18.> 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5.9.18.>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5.9.18.>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9.18.]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9.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개정 2025.9.18.>
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9.18.>
③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행정안전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개정 2025.9.18.>
삭제 <2025.9.1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구민은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서를 구청장(동 주민센터 포함)이나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제목개정 2025.9.18.]
① 구청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제목개정 2025.9.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