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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945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ㆍ보호자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