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구의 인권시책 추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 약자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제14조에 해당됨을 알면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