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학 문화 대중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학 문화 대중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이하 “수학문화관”이라 한다)에서 전시 또는 보전하는 모든 전시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수학문화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수학문화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 사용자”란 시설물(강의실, 다목적실 등)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시설 사용료”란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수학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민과 청소년 대상 수학 문화 복합 공간 제공
2. 수학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전시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
4. 편익 시설 운영
5. 그 밖에 수학문화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수학문화관을 청소년시설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반시민도 수학문화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① 수학문화관은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수학문화관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ㆍ 감독한다.
③ 관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구청장은 수학문화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① 구청장은 수학문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학문화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학문화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수학문화관의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이용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학문화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 시간 및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수학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설 점검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수학문화관을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일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전에 수학문화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학문화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관람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및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수강료를 지불한 교육 참여자(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①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신청한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① 시설 사용자는 이용 기간 중 수학문화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설 사용자는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수학문화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학문화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영유아 <개정 2025.5.16.>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4.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수학문화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
4. 고성 ㆍ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학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수학문화관 운영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
2. 수학문화관 전시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사항
3. 수학문화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다른 수학문화관 및 유사 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과장, 수학문화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학ㆍ과학 분야 교수, 교사, 교육전문가, 청소년시설 및 학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6.>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사임,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4.9.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