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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44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을 하는 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수준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ㆍ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구 소식지ㆍ홈페이지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을 구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모니터 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3. 지역 물가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 요원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