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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44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해 구민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 관련 노원구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해야 한다.

제4조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제5조

지원 대상 및 내용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할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3. 올바른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자ㆍ활동가 양성 및 활동비 지원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목표량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사용처 및 사용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량을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9조

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량,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