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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44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이하 “게임산업육성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구청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
3.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대회 개최 지원
4. 이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사전 조사
5.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6.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육성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이스포츠 활성화 및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스포츠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 이스포츠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스포츠 관련 기업의 대표자 및 이스포츠 선수
5. 이스포츠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이스포츠 관련 학과 재학생이거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
7. 그 밖에 이스포츠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개최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 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표창

구청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