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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944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5. “무인정보단말기”란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성 보장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때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② 구청장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3.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 교육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