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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442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정책제안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의정 및 구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은 2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⑤ 대표자는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의장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①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심의위원회 기능

① 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ㆍ배분ㆍ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8조

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변경사항을 심의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단,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말까지로 한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2조

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

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제13조

운영세칙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