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44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흡연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구민 중「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구민을 아동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말한다.
2. “흡연예방 환경”이란 구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흡연예방 교육”이란 성장기의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통학로”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구간을 말한다.
6. “아동ㆍ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이란 아동ㆍ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동ㆍ청소년 및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이하 “지정소매인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담배구입 여부 및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 정도 등을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ㆍ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란 지정소매인 등 중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부근 구역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9. 통학로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판 또는 안내문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등은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취학 아동 및 학교흡연 예방을 위해 집단의 특성ㆍ건강의식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금연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예방 환경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 또는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여가ㆍ문화ㆍ음악ㆍ체육ㆍ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모니터링의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ㆍ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담배구입 현황 등 담배에 대한 접근성 조사
2. 지정소매인 등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절차 시행 여부 모니터링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 제보
3.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지정소매인 등의 영업소 외부 담배광고 제보
4. 제도 개선사항 제안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한 모니터링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아동ㆍ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 지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등을 위한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담배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ㆍ유도하는 담배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 등이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에서 담배소매업을 하는 지정소매인 등에게 담배광고를 금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교육청
2. 아동ㆍ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3. 교육기관
4. 의료기관
5. 그 외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관계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