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또는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과 보완ㆍ대체의사소통(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기반구축 및 활성화
2.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계획
3.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4.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계획
2.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실태조사
3.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
2.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 인식개선 교육
3.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 네트워크 구축
4.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증진 사업 컨설팅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