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439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또는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과 보완ㆍ대체의사소통(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기반구축 및 활성화
2.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계획
3.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4.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심의ㆍ자문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계획
2.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실태조사
3.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
2.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 인식개선 교육
3.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 네트워크 구축
4.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증진 사업 컨설팅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