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황톳길 등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 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