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업무”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필수업무 종사자”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등에 소속된 재난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